11일 신청 시작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A to Z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부터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린다.

11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수급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 뿐 아니라 수급시기, 사용범위, 기부방법까지 제각각이다.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장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이다. 11일 오전 7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요일을 놓쳤다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틀 뒤 충전금이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 어디서 쓸 수 있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흥업종,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보험, 공공요금 납부도 안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틈새 사용방법은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사 개별매장에 직접 가면 휴대폰 구입 뿐 아니라 요금 납부도 가능하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킨뒤 현장에서 결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식당, 빵집, 미용실 등 광역시·도 내 웬만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사용범위가 좁다. 각 자치단체장이 업종과 지역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선불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수준으로 사용범위를 넓혀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역제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한다. 서울시는 지역제한을 없앴지만 상당 수 자치단체에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광역시·도가 아닌 기초단체(시·군·구)에 한해서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

▶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 있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했을 때는 수급자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범죄자에 대해서는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외없이 전국의 모든 2171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구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가구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각 지자체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해 미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자체 부담 몫이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아닌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몫(12.9%)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어떻게 기부할까

신청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일부만 기부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카드사가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청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