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법교육 교재 '디지털소통로' 발간(종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가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교육 교재인 '디지털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소통로'는 ▲ 디지털 성범죄 ▲ 사이버 폭력 ▲ 인터넷 금융범죄 ▲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엮어 알기 쉽게 구성됐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도 함께 제시됐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도 안내됐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 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는 답변을 제시하는 식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정소연 보호 정책과장은 "n번방 사건이 단초가 돼 이번 교재를 제작하게 됐다"며 "보호정책과 직원들이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교재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 초등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출장 강연 요청이 부쩍 늘었다"며 "아이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교재를 토대로 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 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청소년시설을 비롯해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교재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전자책자(e-book) 형태로도 제작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