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의 자녀·근로장려금 접수가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2020년 자녀·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한도다. 가구별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과세기준일인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달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8월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예상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장려금 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