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100m 내 접근금지도
한밤중 여고생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허락 없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해 10월 6일 밤 남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거주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백 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써,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판사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피해자 아파트 외곽선으로부터 반경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