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씨(32·여)는 지난 22일 출근하기 위해 서울 당산역 부근을 지나다 자신의 아이폰으로 음란 사진을 받았다. 아이폰의 ‘에어드롭(AirDrop)’ 기능 때문이었다. 발신자명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으로 해놔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혐오스런 사진이 도착해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에어드롭이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에어드롭은 반경 9m 안의 애플 기기끼리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진과 파일 등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연락처에 있는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파일 중에 불쾌한 사진 및 음란물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익명의 발신자를 찾기 위해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애플은 에어드롭 수신 대상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 소비자가 선택해서 설정하면 익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온 파일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신자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애플은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