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중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하고, 도주 예방을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의 연락은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