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과 치료받고 반성하는 점 고려"
술 취해 항공기서 난동 부린 60대 승객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항공기 승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범을 막고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술에 취한 채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는 객실 사무장, 승무원에게 "오늘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 미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맥주 한번 얻어먹기 힘드네. 왜 나한테만 ○○이냐" 라며 소란을 피웠다.

또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까지 찾아가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고 와인, 맥주캔을 맘대로 가져가는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