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교육 거부 60대 40년 만에 무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계엄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재심 대상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1980년 8월 12월 오후 10시 5분께 삼청교육대 6중대 3소대 내무반에서 김모 상병이 근무태도 등에 관해 주의를 주자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고 "왜 이러십니까.

교육 못 받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구 계엄법과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A 씨는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9년 3월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 씨의 재심 신청에 앞서 대법원은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된 점, 그 내용도 신체 자유, 거주·이전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점 등을 들어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