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사망사고 과실 제주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10일 삼다수 공장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근로자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