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안전성·유효성 문제 없다" 재차 주장
'인보사 사태' 손배소송서 코오롱측 "자본시장법 위반 안했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코오롱 측은 "코오롱티슈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없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소액주주 측은 "티슈진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인보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설명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매수했으나 추후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코오롱 측은 "기본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주인데 주주가 사업보고서나 공시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동 불법행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세포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는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는 관련이 없다"며 "임상도 취소가 아니라 중지된 것이고, 그렇다고 인보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증명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이우석 대표이사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 및 형사 재판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