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임금 연간 1천847억원 추산…"정부가 임금 지급 관리해야"
민주노총 "보육교사 13%, 원장에게 월급 일부 반납 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 삭감 없이 보육교사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해놓고 뒤로는 일부를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8일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6일 전국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1천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육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중 어린이집의 요구에 따라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31명(12.9%)이 있다고 답했다.

직접 페이백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장의 강요를 받았거나 동료 교사가 강요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58명(25.4%)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에 대해 긴급 보육 비용을 지원하면서 보육교사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보육교사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는 몰래 반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보육지부의 주장이다.

페이백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현금을 인출해 원장에게 직접 줬다'는 응답(68.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페이백 관행은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있었다고 보육지부는 강조했다.

보육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민간 어린이집의 연간 페이백 규모를 1천847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보육지부는 "페이백은 국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범죄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육교사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