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보일러 가동 등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총 12명의 인명 피해를 낸 경기 양주시 가죽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관리에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업체 대표 등 총 3명을 입건했다.

'보일러 폭발로 12명 사상' 양주 가죽공장 대표 등 3명 입건
양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59)씨와 이사 B(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폭발한 공장 내부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현장 감식을 했다.

폭발이 발생한 보일러실에는 당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스팀 보일러가 작동 중이었다.

수사 당국은 이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12일 국과수는 '보일러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안전밸브가 파손되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폭발 원인은 미상'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폭발 원인은 미상이지만, 관리자들이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없는 점, 평소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보일러 폭발로 12명 사상' 양주 가죽공장 대표 등 3명 입건
앞서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5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관리실장 조모(71·남)씨와 근로자 A(47·나이지리아인)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65)씨 등 한국인 6명과 B(40)씨 등 외국인 4명이 다쳤다.

또, 폭발 충격으로 공장 건물 2개 동이 완전히 파손되고, 다른 건물들과 주변 공장건물까지 일부 파손돼 총 2억2천284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