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종교단체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는 833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맡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1월 10일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을 정면 위반해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는 이 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고 봤는데, 관계시설은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가리킨다"며 "원자력안전법에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위법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원전을 가동하면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물질로 전 세계 어디에도 영구처분장 건설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국민적 공론화가 없었고, 법적 요건과 안전성을 갖췄는지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개 시민단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13개 시민단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