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경찰 고발 방침
공원 산책한 자가격리자…앱 안 깔아 이탈 확인 안 돼(종합)
부산에서 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했다가 단속됐다.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다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자가 집 밖으로 나왔다가 보건당국에 단속된 것은 처음이다.

적발된 여성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3세 여성으로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여성은 3일 오후 집에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단속됐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4천여명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앱 설치율도 92%(해외입국자는 94%)로 끌어올렸다.

자가격리 앱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도 활용,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이탈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또 시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