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해 성병 옮긴 계부 2심도 징역 8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10세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 그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서 확인되자 그제야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한편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