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검사 조례 미비한 지자체 109곳에 정비권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미비한 지방자치단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조례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대한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109여곳이다.

이 가운데 건축조례에 실내건축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지자체 75곳(광역 5곳, 기초 70곳)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자체 34곳(기초)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검사 대상 건축물이나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로, 빠진 부분을 추가해 개정하면 된다.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내건축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재료로 이뤄졌는지 등 적정 설치·시공 여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