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팔겠다"며 2억3천여만원 가로챈 과거 조폭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과거 폭력조직원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닷새간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뒤 잠적하거나 마스크 대량 구매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돈을 생활 자금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수년 동안 익산 지역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란한 틈을 타 거액을 챙긴 범죄"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보건 용품 사기 등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