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점포 등 생존권 보장 요구…여수시 "요구사항은 법적 근거 없어"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여수시청에서 노숙 시위를 벌인지 300일을 넘겼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 수산물특화시장 상인 시청 노숙 시위 300일 넘겨
30일 여수시와 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부터 상인 30여명은 여수시청 주차장 휴게소에서 노숙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수시에 "시가 소유한 수산물특화시장 아케이드의 빈 점포를 임대하거나 시장 인근에 임시 점포를 개설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인들은 60∼80대의 고령으로 여성이 대다수지만 300일이 넘도록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시는 이들에게 생수와 선풍기 등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상인회는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수산물특화시장 측과 수년간 갈등을 겪고 있다.

2010년 여수시 남산동에 문을 연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은 2014년 1월 상인회가 구성된 이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으면서 주식회사 측과 갈등이 시작됐다.

주식회사 측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입장이고 상인회는 정상적으로 공과금을 한전 등에 납부했다며 맞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가게를 단전 단수 조치했다.

양측은 고소와 고발로 맞서는 등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상인회가 이견을 보여 중재에 실패했다.

유웅구 상인회장은 "이미 한전과 여수시에 공과금을 납부했음에도 대표 이사에 공과금 등을 납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여수시가 상인들에게 강요했다"며 "여수시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일체의 소통의 창구를 폐쇄했고 70∼80대 노인과 여성 30여명을 야외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산물 특화시장은 사설 시장이어서 주식회사와 상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인회가 요구하는 임시점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간 고소·고발 사건이 10여건이 넘어 최종 합의는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