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후보자 폭행·선거사무소 공격·유세 방해 등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다수인의 선거운동 방해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막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검찰은 이 중 선거운동 중인 A당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4명을 폭행한 남성을 구속하는 등 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간에 B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고 불법 유인물을 게시한 경우, 다수의 사람이 C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손피켓을 들고 비난 구호를 함께 외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은 이처럼 후보자 폭행이나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 유세 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여러 사람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