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하려다 모텔에 불낸 중국 동포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6일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6분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에서 옷과 여권 등을 모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투숙객 50여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텔은 27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사람이 사는 모텔에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