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숨진 정군(17) 친형 페이스북 캡처
사진=숨진 정군(17) 친형 페이스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17세 소년의 유가족이 고인의 폐 사진을 공개하며 전문 의료진에 판독을 공개 요청했다.

숨진 정모군의 친형(25)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 관련된 분께서 제 동생의 당시 증상과 사망의 사인을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판독을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요일별 X-ray 사진과 CT 사진을 첨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생은 급성 폐렴으로 저희의 곁을 떠났지만 언론에서는 다른 사망원인을 언급하기에 정확한 사인에 대한 판단을 의료진분들께 부탁하고자 한다"며 "당시 부검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얼굴에 피범벅이 된 동생의 얼굴을 보니 고통 속에서 벗어난 동생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더 하기가 싫어 가족들 모두 동생의 부검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 청원 글에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인을 6년 간 가르친 학원 교사와 고인 어머니의 친구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고인의 형은 진료비 내역서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이 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지난 13일부터 사망한 날인 18일까지 청구된 진료비 총액은 2339만3430원이다. 이중 환자부담 총액은 56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고인이 코로나19 양성이었다면 원칙상으로 이 금액은 전액 무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국가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을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