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갑질·성희롱·금품수수 5급 간부 중징계 의결 요구
충북도교육청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 행위를 일삼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도내 A 교육지원청 5급인 B(55)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자로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직원에게 식사(술) 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다.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 의결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B씨의 갑질 및 성 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