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이번엔 군민 감염병 안전보험…1인당 1천만원 한도
부산 기장군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전 군민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우선 지난해 7월 제정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감염병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정한 것으로,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와 범죄로 피해를 본 기장군민에게 보험금(1인당 1천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감염병 피해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군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검토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