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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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 단체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신천지예수교회(대표자 이만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청구 금액으로는 2억100원을 책정했다.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진행하는 합의재판을 받게 된다.

그간 서울시는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시도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