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면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18억여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로 했다"라며 "전염병 피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