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미흡 송구…음란물·불법 성착취물 개념 구분해야 처벌 강화"
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 것"(종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6만명으로 추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선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관고리만 찾으면, 흔적만 남아있으면 (전수조사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이 재유통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음란물과 불법 성착취물을 구분해 개념을 규정해야 처벌 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 내 n번방 접속기록 삭제 관련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인지에도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