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여만원 이득 챙겨…작년 9월 경찰에 구속돼 1심서 징역 1년
갓갓 모방해 '제2 n번방' 운영 '로리대장태범' 31일 춘천지법서 재판
'n번방' 물려받은 '켈리' 2심 선고 연기될 듯…檢 변론재개 신청(종합2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했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2심 선고 연기될 듯…檢 변론재개 신청(종합2보)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 대가로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춘천지검은 오는 27일 예정된 신씨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날 오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씨의 선고 공판은 추후로 연기되고 속행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 "피해자에 사죄…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배모(19)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n번방' 물려받은 '켈리' 2심 선고 연기될 듯…檢 변론재개 신청(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