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명단 제출…"노동자에게 피해 전가" 주장
민주노총 "코로나19에 일방적 무급휴직"…15곳 근로감독 요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일부 사업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조치를 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와 진행 중인 노정 실무협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15개 사업장이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했다며 선별적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대구의 A 병원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폐쇄 결정을 내리고 영양실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한 차례 면담했고 노조는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항공사 협력업체인 B 기업은 지난달 무급휴직 계획을 공지했으나 노조와 협의를 거쳐 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해 휴직수당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갑자기 희망퇴직 공지를 냈다.

사측이 노조 압박용으로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대형 유통업체인 C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주문 물량이 급증해 배송 기사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1∼12시까지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노조가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건설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 조치를 해놓고도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를 모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자체 판단에 따른 휴업은 사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