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서 수사내용 공개 범위 결정
조주빈, 검찰 송치 후 서울구치소 수감 예정…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
검찰, 'n번방' 수사상황 공개할까…'포토라인'은 허용 안할 듯(종합)
경찰이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를 오는 25일 구속 송치하기로 하면서 향후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이뤄진다.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더불어 조씨의 수사 상황이 공개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작년 말부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상황을 비공개해 온 상황에서 예외 사례가 나올지 관심을 끄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8일 구속한 조씨의 사건을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비슷한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될 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에 대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을 때, 범인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일 때에는 공개가 허용된다.

이 경우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및 신체적 특징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과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등도 공개가 가능해진다.

특히 수사 중인 중요사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정하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도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일단 검찰의 보강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에 비춰 구속 피의자인 조씨 이외에도 공범 등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시기나 조사 관련 내용 등을 검찰이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위원이 포함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하면 검찰은 수사의 착수 내지 사건의 접수 여부, 수사 대상자, 죄명 또는 혐의사실의 요지,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검찰, 'n번방' 수사상황 공개할까…'포토라인'은 허용 안할 듯(종합)
또 다른 관심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폐지된 포토라인의 부활 여부이지만, 검찰은 조씨의 사건에서도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받는 사건관계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관계인의 소환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던 '포토라인' 관행도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씨는 오는 25일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얼굴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씨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포토라인을 허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포토라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상 금지됐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폭력처벌법 제25조 예외 규정으로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포토라인 허용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선 검찰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씨의 사건을 송치받을 서울중앙지검은 검토 과정을 거쳐 조씨의 모습을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검찰로 호송되면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 송치 일정에 따라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조씨는 점심 식사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구치소 호송 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조씨의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적인 수사팀을 꾸릴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