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허위 기재·학교 폭력 은폐 등 9개 항목 신설
경남교육청, 공직자 비위행위 처리기준 강화…내달부터 시행
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학교 폭력 은폐 및 축소, 아동 학대, 정치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비밀 엄수 위반, 음란물 유통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금품 등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정한 경우 검찰 처분을 막론하고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고의로 은폐 및 축소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비밀 엄수 의무도 강화됐다.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을 했을 시 기소유예인 경우도 중·경징계 의결을 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비위행위가 경합할 때는 상위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2년 이내 3회 이상 비위행위를 하거나 1년 내 동종 범죄를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다.

강기명 감사관은 "청렴한 교육을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