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3억원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행정직원 조사
전북 정읍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15명에게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