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맞벌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인센티브를 한부모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통상 남성)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천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이 안 돼 일을 그만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의 업무 복귀와 계속 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시행령은 노동자가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후 지급금을 주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 노동자에게는 부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시행령은 노동자의 복직 이후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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