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에 퇴비공장 침출수 몰래 방류한 50대 구속 송치
오염된 침출수를 농수로에 장기간 무단 방류한 퇴비공장 대표가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전북 김제시 특별 사법경찰관(특사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 동안 김제의 한 퇴비공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만경강으로 흐르는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오후 10∼11시에 이러한 범행을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가 범행 동안 버린 침출수는 2천3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이 퇴비공장을 적발했으나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꾸준한 추적을 통해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에서 A씨를 붙잡아 신병을 확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조사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침출수를 농수로에 조금씩 버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는 매일 야간에 1t씩 오염된 침출수를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매립과 무단방류 등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