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검사 비용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조기 진단해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걸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입국하신 분들을 조기진단을 하려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에게 주로 실시하는 '상기도 검체 검사'에 건당 7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국고나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