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 분야 의무 근무

보건복지부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대생을 말한다.

1인당 연간 장학금은 2천40만원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총 8명의 공중보건장학생을 뽑았다.

지원자는 소속 의대(의전원)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대(의전원)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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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 담당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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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국립중앙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33 │
│ │ 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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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기도 │ 보건의료정책과 │ 031-8008-4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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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 공공의료과 │ 033-249-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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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 보건정책과 │ 043-220-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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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 보건정책과 │ 041-635-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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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 보건의료과 │ 063-280-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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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 건강증진과 │ 061-286-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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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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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