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마스크 범죄자 4명 구속 기소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은 채 판 혐의(약사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로 A(45)씨와 B(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천5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6명에게 5억355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의무표기사항을 미기재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약 6만장을 신고하지 않고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창고에 보관 중인 미인증 마스크 7천여장을 폐기하도록 담당 관청에 요청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33)씨와 D(30)씨도 최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2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가짜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도 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방식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 35명으로부터 2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60회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악용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