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담당 전공의가 질본의 판정유보 몰라서 생긴 일"
17세 고교생 사인 변경…영남대병원 "폐렴은 코로나19 포괄"
폐렴으로 숨진 17세 고교생 사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일반 폐렴으로 변경한 과정에 논란이 일자 영남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19일 영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숨진 17세 고교생의 최초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은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다.

코로나19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오다가 마지막 소변과 객담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진단검사의학팀이 확인하자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학팀 전공의가 쓴 것이다.

해당 전공의는 병원에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아닌 뭔가 이상한 게 보였으며 코로나19로 보인다고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은 몇시간 뒤 질병관리본부가 이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판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바뀌었다.

질본 판정이 진단서와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또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가족에게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망진단서를 일반 폐렴으로 재작성해줬다고 덧붙였다.

일반 폐렴은 코로나19를 포괄하기 때문에 설령 양성 판정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사망진단서라는 설명이다.

병원 측은 유가족에게 질병관리본부가 양성으로 최종 판단하면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폐렴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본은 이날 오후 검체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

김성호 영남대병원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판정을 유보한 것을 당시 담당 전공의가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