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요구' 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9만명 넘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피의자 영장심사…경찰, 신상공개 검토(종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여부는 19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