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 부른 정보 삭제 의결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진을 코로나19 관련 언론 기사와 함께 올린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인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글도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두 게시글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호 카목 규정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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