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 2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진을 코로나19 관련 언론 기사와 함께 올린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인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내용이 적힌 게시글도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두 게시글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3호 카목 규정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 부른 정보 삭제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