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9년 만에 대폭 보완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9년 만에 대폭 보완·개정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제정된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사회 변화상 반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조례는 명칭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소화돼 기본 조례로서 위상을 얻었다.

또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구제 절차 일부 내용도 보완했다.

시교육청은 쟁점별 해설과 적용 지침서를 개정해 교육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학생 인권 상담 대표번호(☎ 1644-1179)도 홍보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등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자연스럽게 부응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시의회 개정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