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9년 만에 대폭 보완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제정된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는 개정되지 않아 사회 변화상 반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조례는 명칭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간소화돼 기본 조례로서 위상을 얻었다.
또 집회의 자유, 교내·외 활동 참여권, 혐오 표현 금지, 현장실습 학생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 자치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구제 절차 일부 내용도 보완했다.
시교육청은 쟁점별 해설과 적용 지침서를 개정해 교육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학생 인권 상담 대표번호(☎ 1644-1179)도 홍보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집회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등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자연스럽게 부응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시의회 개정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