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 규모는 최대 3억원으로,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 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다.

농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체 여부 등 필수 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1억원까지는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상담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농신보는 또 보증기일이 도래했지만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 격리 등으로 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피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 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신보,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 농어업인에 특례보증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