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특별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시는 2020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사업 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원래 참여기업이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후지급 방식이다.

그러나 내달부터 지원금을 선지급 후 노동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코로나19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조치 면제와 재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심사 제외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통장사본, 근로자 명부, 출근부 등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내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립성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