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정부가 훈련비 선(先)지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 직업훈련 중단 권고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 방식을 바꿨다.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훈련 중단 기간이 얼마 안 돼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이달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1개 훈련기관의 294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 훈련도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훈련생은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희망할 경우 같은 훈련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화상 회의를 열고 지역 직업훈련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코로나19로 부담 커진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 선지급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