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책 마련 시행…구호 우편물 무료배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사파용료와 통신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을 파악한 뒤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우편 분야에서는 구호기관 상호간에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