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 적용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주시,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이내 주차 허용
시는 이 기간 무학시장(삼원사거리∼부민삼거리), 공설시장(부민삼거리∼중원빌딩), 자유시장(중원빌딩∼제1로터리)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한다.

시는 이외 다른 구간의 주·정차 허용 유예 시간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소화전 등 4대 중점 단속 지역 내 주·정차, 이중주차, 대각주차, 스쿨존·교차로 내 주차 등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