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이내 주차 허용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무학시장(삼원사거리∼부민삼거리), 공설시장(부민삼거리∼중원빌딩), 자유시장(중원빌딩∼제1로터리)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2시간 이내의 주차를 허용한다.
시는 이외 다른 구간의 주·정차 허용 유예 시간도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소화전 등 4대 중점 단속 지역 내 주·정차, 이중주차, 대각주차, 스쿨존·교차로 내 주차 등은 즉시 단속 대상이다.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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