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현행범 체포
전북 무주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무주군청 직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무주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8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에게 적발됐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거듭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관련법 조항을 설명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