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묻지 마 폭행·추행 70대…2심서 '전자발찌' 착용 추가
[고침] 지방(술 취해 묻지 마 폭행·추행 70대…2심서 '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와 손님 등을 상대로 묻지 마 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7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착용을 추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해 강릉시의 한 점포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씨와 B씨의 아내, 딸에게 욕설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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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5월과 7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강릉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에게 묻지 마 폭행을 저질렀다.

또 같은 해 8월 16일 오후 1시께 강릉시의 한 주점에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과 2012년 강간 등의 혐의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강제 추행죄를 저질렀다"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1심에서 명령하지 않은 취업제한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