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속기관 4천681명 대상 3월16일∼4월3일 시행
행안부, 3주간 3교대로 재택근무…"코로나19 전파 위험 차단"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3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정부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인사혁신처에서 55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내린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지침을 따랐다.

재택근무 대상은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가운데 팀장급 이하 4천681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협력실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는 제외됐다.

재택근무는 부서마다 3분의 1씩 재택근무조를 편성해 1주일(월∼금)에 1조씩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신청하고 필요한 업무자료는 정부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에 저장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행안부는 3주간 재택근무를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부서별로 2개 조로 나눠 점심시간을 쓰게 하고 시차출근제를 시행해 인원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장도 최소화한다.

행안부는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