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지속하면 학교운영위 온라인투표로 선출 가능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 코로나19 우려가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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