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1학기부터 적용"
코로나19 우려 지속하면 학교운영위 온라인투표로 선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번질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면 방식의 회의 대신 온라인 투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뀐다.

교육부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운영위에서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출할 때 전체회의를 통해서만 선출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전자투표·우편투표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보통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 코로나19 우려가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