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생활임금 첫 도입…올해 시급 9천140원
대전 동구가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9천140원으로 결정해 12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 550원(6.4%) 많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 191만2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만4천950원 많다.

오는 7월 1일부터 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60여명에게 적용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연합뉴스